최근 잠잠해졌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 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코로나 관련 뉴스를 보는데 한가지 의문이 들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우선인가 종교의 자유가 우선인가? 우리나라 헌법에는 두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어제 문대통령과 개신교 지도자 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 "종교단체를 사업장 취급하지 말라" 종교계의 입장에서는 교회의 집합금지명령이나 ..